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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무교육과정

  • STEP01.회원가입

    원장/ 보육교사

  • STEP02.시설등록(최초 1회만)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제출

    원장필독

    1. 1. 어린이집 관리 → 어린이집정보 업데이트 및 사업주지원훈련 지원불가 사유 확인
    2. 2. 고용24 사업주 지원금 환급계좌 등록 (환급대상 사업장만)
  • STEP03.교육신청

    교육받을 대상자가 직접 본인 교육을 신청하거나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직원의 교육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별신청(보육교직원) 로그인 > 특별직무교육 > 수강희망과정 선택
    2. 단체신청(원장) 로그인 > 특별직무교육 > 교육신청 및 결제(원장) > 수강희망과정 선택
  • STEP04.원장님 승인 및 결제

    원장님계정(ID)로 접속 > 교육신청 및 승인 > 신청현황 확인 후 승인 > 교육비 결제

  • STEP05.시ㆍ군ㆍ구 승인 (관할 보육담당)

    교육 자격 유/무 확인 후 승인처리

  • STEP06.위탁훈련계약서 제출

    위탁훈련계약서를 다운받아 직인날인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종강일 전까지 업로드하셔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장

    1. 마이페이지 > 위탁계약서 이동하여 다운로드

    ※ 위탁훈련계약서는 파일 확인 후 승인 처리됩니다. 확인일로부터 2~3일 이내 처리

  • STEP07.학습하기

    익월 1일부터 2개월간 학습

  • STEP08.수료증발급 > 해당수료증클릭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 교육이수연도 선택 > [수료증 출력] 버튼 클릭
    학습기간 종료 후 다음날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력 불가)

교육비 참고사항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