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 보육교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제출
원장필독
교육받을 대상자가 직접 본인 교육을 신청하거나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직원의 교육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계정(ID)로 접속 > 교육신청 및 승인 > 신청현황 확인 후 승인 > 교육비 결제
교육 자격 유/무 확인 후 승인처리
위탁훈련계약서를 다운받아 직인날인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종강일 전까지 업로드하셔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장
※ 위탁훈련계약서는 파일 확인 후 승인 처리됩니다. 확인일로부터 2~3일 이내 처리
익월 1일부터 2개월간 학습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 교육이수연도 선택 > [수료증 출력] 버튼 클릭
학습기간 종료 후 다음날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력 불가)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