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가. 개념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다. 지원 한도 기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