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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과정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환급과정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가. 개념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3.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지원 한도 기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1.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2.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