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의거)
본인인증강화 방침에 따라, 훈련생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로 적용되며, 과정별로 최초 시작 시 1회 진행
본인인증 상세기준
시험 및 과제 기한 내 제출했으며 진행단계평가를 포함한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학습진도율 80~100% 이상일 것.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음
차시별 학습시간의 50%이상은 학습해야 전체진도율에 반영됨
위의 2가지 사항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2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될 경우에 위의 3가지 사항의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수료로 인정(단, 모사답안 또는 대리시험 적발시 미수료 처리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 시험 및 과제는 각 과정별 3배수 이상 유형을 구성하여 학습자 별 문제의 중복을 방지
※ 과제는 각 과정에 적합한 유형의 서술형으로 구성되고, 시험문제는 선다형, 진위형, 서술형, 단답형으로 구성
※ 시험 평가응시 제한시간은 60분이며 시험과 과제, 진행단계평가 모두 재응시는 허용하지 않음
베낀 답안 처리 기준
베낀 답안 판단기준